구제역 ‘환경재앙’방지책 세워라
구제역 ‘환경재앙’방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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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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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한국의 구제역을 ‘지난 50년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구제역’이라고 혹평했다.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도살 처분한 가축이 310만 마리며 보상비용은 2조 5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살 처분 가축 사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매몰된 사실이 확인 되면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제역에 걸려 살 처분된 소, 돼지에게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수와 하천 토양을 오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도살 처분된 가축의 매몰지가 4100곳에 이르면 서 마구잡이 매몰로 인한 2차 재앙이 눈앞에 닥쳤다.

문제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등 정부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매몰 처리를 해야 한다.

먼저 지하수층이나 하천 주변을 피해 매몰지로 선정해 5m 깊이로 구덩이를 판다.

가축사체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세지 않도록 치수막(비닐)을 덮고 그 위에 1m두께로 흙을 깐 뒤 2m 두깨로 동물의 사체를 쌓아야한다.

여기에 추가적인 흙덮기와 비닐 감싸기를 마쳐야 매몰 작업을 완료 된다.

하지만 가축의 사체가 워낙 많고 방역 통제선 밖으로 이동할 수 없어 매몰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다보니 집중 폭우 때 붕괴 울려가 있는 경사진 곳이나 침출수 오염우려가 있는 하천 지하수 근처에도 매몰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작은 면적에 한꺼번에 많은 가축을 묻다보니 흙을 규정대로 덮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다.

또한 대부분 생매장 된 돼지는 저항하면서 치수 막을 찍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사체에서 나온 침출수가 지하수로 흘러들 위험성이 커진다.

침출수에는 질소 오염 물질 병원성 미생물 항생제 식중독균 등이 상존 할 가능성이 있다.

사체에 남은 구제역 바이러스도 다시전염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부실 매몰지를 조사해 보강 공사를 벌이고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 하겠다고 하였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구제역과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매몰 후유증을 걱정해야 하니 될 일인가 단기간 도살 처분한 가축이 워낙 만하 적절한 매몰지가 부족했고 얼어붙은 땅을 파서 가축을 파묻기에 힘들었던 사정은 다소 이해가된다.

그러나 2000년과 2008년 두 차례나 구제역 홍역을 치렸음에도 정부와 축산 농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다시는 구제역 재앙이 없도록 정부 축산농가 모두가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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