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5%상한제 등 대책 발표
민주, 전월세 5%상한제 등 대책 발표
  • 정득환기자
  • 승인 2011.02.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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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추진키로
민주당 전월세특위(위원장 원혜영 의원)는 9일 전월세 5% 상한제 도입, 임차인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전월세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5%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경우, 집세를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 차인갱신 청구권은 전세 기간 2년 만료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토록 했다.

특위 소속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관련 시행령에서 5%상한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등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월세 특위는 보금자리주택 융자지원금 2조7000억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하고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의 소형의무 비율을 복원키로 했다.

또 미분양 주택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금 지원 제도), 주택 리모델링 심의 완화 등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개정안들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대란이 예견된 것이었다”며 “이 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서민주택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도 못하고 대책도 강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경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