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축산업자 세정 지원
구제역 피해 축산업자 세정 지원
  • 대전/김기룡기자
  • 승인 2011.01.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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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 연장
대전국세청(청장 박차석)은 구제역 확산 방지와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지역 축산업자 또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식육업자 등 관련 사업자들이다.

세정지원 내용은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업자 4400여명에 대해는 2월 10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10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3월 10일까지(1개월) 일괄 연장한다.

또한,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식육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해도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구제역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재해손실 세액공제, 납세유예 관련 담보면제 등도 적극 실시한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고기한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및 각 세무서 소득세과(계)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