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장(총경 최종선)은 지난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육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익산 모 아동보육시설 이사장 최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익산의 한 아동보육시설에서 2008년 7월부터 2010년 8월 경까지 ‘고아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등 아동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지급받은 토지보상금 9천 300여만원과 후원금 천 4백여만원등 총 1억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김용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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