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내달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대전/김기룡기자
  • 승인 2011.01.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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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이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대전국세청이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면세사업자의 세무신고 홍보에 나섰다.

27일 대전국세청(청장 박차석)에 따르면 2010년귀속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2월 10일까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월 10일까지로 변경되었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종전과 같이 오는 31일까지이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10.1.1〜12.31)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만1000명이 해당된다.

다만,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 신고 기간내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또한, 제출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해당 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전 개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해 사전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후 사업실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는 정보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및 각 세무서 소득세과(계)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