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미달.정신질환자,병역면제 관리 강화
학력미달.정신질환자,병역면제 관리 강화
  • 박재연기자
  • 승인 2011.01.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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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방안'권고
중졸 미만의 학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자가 35세이전에 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토록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학력미달 군면제자 2969명 중 56.3%인 1673명이 면제 처분을 받은 뒤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대학에 입학해 병역 이행이 가능한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19세 때 중졸 미만의 학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자가 처분 이후 중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해도 면제 처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단 1회의 처분으로 면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계층에서는 비인가 국제고 입학 등을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학력미달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을 유예하고 대상자가 35세 이전에 중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할 경우 징병검사를 다시 실시해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다.

또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병역기피 여부를 조사하고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2004~2008년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2208명 중 12.4%인 274명은 치료를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교사 등의 업종은 정신질환을 공직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각 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정신질환 병역 면제자들이 교사나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병역면제자가 해당 면제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직종에 취업하거나 면허를 취득할 경우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역면탈 여부에 대해 조사하도록 병무청에 권고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