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불량 설 성수식품업소 12곳 적발
부산특사경, 불량 설 성수식품업소 12곳 적발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1.01.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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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허위과대광고 업체와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사용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업체는 등급이 낮은 4년근 홍삼으로 제조한 홍삼원액을 6년근 홍삼세트로 둔갑시키고 제조원까지 허위로 표시해 도매상에게는 세트당 2만2천원에, 소비자에게는 9만9천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B업체는 대형마트로부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반품받은 버섯 선물세트와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미국산 호두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식품인 철갑상어 진액을 암, 뇌졸중, 심장마비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D업체의 경우 유통기한(통상 7일)이 짧아 반품된 떡국과 떡볶이 70kg을 고열로 찐 후 재생산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E업체는 제수용품인 꽃백자(일명 문어다리)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포장지에는 돈육(국내산)만을 사용한 것처럼 표기하고 실제로는 돈육보다 저렴한 돼지기름을 사용해 만든 만두를 2007년부터 중국집 등에 공급한 G업체 등 만두제조.판매업소 4곳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설 성수식품 구입 시 타 제품에 비해 턱없이 싼 제품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유통기한, 제품보관상태, 품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