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지원위해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진주시는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위해 올해 3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3%, 특화산업 지정업체와 수출업체 및 재해피해업체에 대해 5%의 이차보전을 통해 경남도내 타 시보다 높은 비율로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업체별 지원규모가 자본금 및 매출액에 따라 1억에서 5억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진주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로서 매출이 발생하고,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이다.
그러나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와 휴·폐업 중인 업체,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제조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은 제외된다.
대출금융기관은 진주시와 협약 체결된 관내 경남은행 등 시중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 경영안정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내 공고 란을 참조하여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86억5천만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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