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진아·이루 명예훼손' 최희진 정신감정 의뢰
법원, '태진아·이루 명예훼손' 최희진 정신감정 의뢰
  • 신아일보
  • 승인 2011.0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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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와 그의 아들 이루(조성현)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루와 애인관계였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했다"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최씨는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태진아를 협박한 뒤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40)에게 "성관계한 것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