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자금 내역 3개월만 열람, 합헌"
헌재 "정치자금 내역 3개월만 열람, 합헌"
  • 김종학기자
  • 승인 2011.0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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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첨부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이 "정치자금 관련 서류 열람기한을 3개월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42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소는 "사회통념상 3개월은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결코 짧지 않아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침해하는 정도의 단기간이라 보기 어렵다"며 "알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3개월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고 보더라도, 어느정도 기간을 설정해야 알 권리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되 시간적 제약을 둬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적인 업무부담을 줄이고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을 조기에 안정시키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