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가축법 개정안'의결
국회 농식품위'가축법 개정안'의결
  • 정득환기자
  • 승인 2011.01.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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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대처.가축방역기관 지원 강화등 내용 담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위는 이날 오후 1시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정해걸·김영우, 민주당 최인기·김영록·정범구,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으며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정부의 가축전염병 발생국 공지를 의무화했으며 해당 국가에 다녀온 모든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가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고 다녀온 이후에도 반드시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했다.

특히 방역당국의 검사를 거부해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한 농장주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동방역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매몰장소 후보지를 선정·관리하도록 하고 살처분 농가에 대한 심리적 치료도 지원키로 했다.

또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가축사육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이동 제한을 명령받은 도축장에 대해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지자체의 재정을 감안해 홍보비, 방역교육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긴급 방역비용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법안 처리 직후 "국회에서 통과된 후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농식품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