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복원비’ 형평성 문제 제기
‘해양환경복원비’ 형평성 문제 제기
  • 보령/박상진기자
  • 승인 2011.01.09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삼범 보령시의회 의원 서해안 유류피해 관련
충남 보령시 의회 편삼범의원은 서해안유류피해와 관련, 어장 피해는 태안과 같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유류오염지역 어장환경복원사업비 지원에서 태안이 직접적인 피해지역이라는 이유로 보령지역이 홀대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20일께 농림식품부는 충남도에 205억원의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태안군은 2011년도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205억중 80%이상을 배정받기 위해 유류피해단체와 군이 합심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이세호 태안군수와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삼성출연기금은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이 태안을 위해 내놓은 기금으로 타 지역과는 일고의 논의 가치 없는 태안을 위한 기금”이라며 “대표협의체를 구성, 삼성이 태안에 100%기금을 내놓는 논리를 펼쳐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령시의회 편삼범의원은 “태안군이 특별환경복원사업비 2005억중 80%이상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2011년도에 확실하게 배정율을 정하면 향후 10년동안 지속적으로 배정 받으려고 사업비 목표를 80%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뜻”이라며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가 전액 100% 국비인 점을 감안, 보령지역도 태안군과 똑같이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령지역 유류피해주민들은 보령의 도서 방제작업이 2008년도 10월까지(태안의 경우 2008년9월 이전종료)방제작업을 했으며, 피해 유인도서도 태안은 2개 도서인 반면 보령은 15개 도서이며, 유류피해 청구건수도 태안은 37.17%인 2만6956건이고 보령은 22.9%인 1만6564건으로 비춰볼 때 태안과 보령의 피해 차이는 없음에도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에서 제몫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보령시는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60억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농림식품부는 2007년도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사고와 관련 특별법에 의해 유류오염지역 어장환경복원으로 피해어업인의 생업안정과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5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총 197억중 충남이 71%인 140억을 배정 받아 각 시·군에 배정했으며 이 가운데 태안군 90억7000만원(64.8%), 보령시 25억4000만원(18.1%), 서천군 인11억4000만원(8.1%), 서산시 9억6000만원, 당진이 2억9000만원이 2차례에 걸쳐 배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