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이런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 정득환기자
  • 승인 2011.01.06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헌법정신 정면 도전...정동기 사퇴해야"
靑"재산논란은 청문회서 설명하면 납득될 것"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정수석 자리는 수석자리 중에서도 사정(司正)하고 정치적으로 공작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며 "또 이 사람이 지난 대선 BBK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입법, 행정, 사법에 이은 사실상 제4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가 전관예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을 퇴직 6일 만에 옮긴 로펌에서 받았다"며 "전관예우를 바로 세워야 하는 감사원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후보자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한 뒤 "청와대는 부실하게 감사원장 후보자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자의 로펌 고액연봉은 공직감찰을 하는 감사원장 후보자로서는 치명적인 부적격 사유"라며 "로펌 재직때 대통령직 인수위원도 겸직,권력 로비형 연봉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시절,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업무선상에 있었고 지난 대선때는 이명박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 건이었던 BBK사건 수사와 직결된 인사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재산 증식 논란에 대해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하면 납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사전) 내부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재산)을 검증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된 재산은)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공동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며 받은 것으로 수임료와 자문료 등이 포함된 액수이며 세금을 떼면 훨씬 적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받은 6억9000여만원 중 3억여원을 세금으로 내 실제 수령액은 3억 9000만원 정도인 만큼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후보자도 "법무법인에서 정당하게 급여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히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금을 빼더라도 서민 입장에서 보면 3억 90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검사직에서 퇴직한 지 6일만에 로펌(법무법인)으로 옮겨 7개월 만에 약 7억원을 벌어들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