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패소 30억 손해배상금 ‘후폭풍’
남원시 패소 30억 손해배상금 ‘후폭풍’
  • 남원/송정섭기자
  • 승인 2011.0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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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막대한 피해 입혀… 명백히 책임소재 가려야”
법원 최종 판결로 지난해 11월 9일 남원시가 광역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 (주)거성 S씨에게 26억7,74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함으로써 책임 소재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08나220손해배상 청구사건의 2010년 5월 26일 항소심 최종판결문에서 원고 (주)거성이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294-1지상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2,127㎡와 관리실 313㎡의 건설과 관련된 19억 9,832만원에 대하여 남원시가 2005년 6월 9일부터 최종판결일인 2010년 5월 26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는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포함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남원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0년 10월28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시는 11월 9일자로 패소 손해배상금 26억 7,748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르는 기타 소송비용과 각종 경비, 수년간에 걸친 행정력 낭비, 시에 꼭 필요한 쓰레기처리시설을 날리는 사태가 발생 남원시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됐다.

한편 판결문 내용에는 사업자 S씨는 2002년 10월 10일경 남원시의원에게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남원지청에 고발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적시 됐으나 무혐의로 종결 됐다.

시는 2003년 6월13일자로 시가’재활용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 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다시 2003년 11월 28일 쓰레기처리 단가와 기간을 보완하여 재 상정했으나 부결됐는데 이유는 시설비 및 쓰레기 처리 단가 등 각종 의혹 제기와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의 승인 없이 계약 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대법원 판결문의 계약내용은 시와 (주)거성은 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장으로 운반해주면 거성은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해 자원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은 1년, 쓰레기처리시설 공사비용 일체는 거성이 자기자본으로 해야 되며,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톤 단위로 남원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로 매년 쌍방 합의하에 결정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은“의회가 의혹을 제기한 공사비 40억 부풀리기나 쓰레기 톤당 처리비용 단가는 어디에서도 거론된바 없는 건실한 계약이었는데, 왜 집행부를 불신했고 의혹 제기로 사업을 가로막아 쓰레기 처리시설도 날리고 30억이나 손해를 입었는지 의문”이라며“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시민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