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국가 배상책임”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국가 배상책임”
  • 김두평기자
  • 승인 2011.01.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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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원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에 대해 국가가 손배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민주노동당 당원 및 인터넷카페 회원 A씨 등 15명이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A씨 등에게 총 1억2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거주지와 사무실에 출입하는 시각, 이들이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한 자료는 공개적인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생활에 대한 정보들”이라며 “기무사 수사관들은 A씨 등을 미행하거나,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활동에 대한 사찰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무사의 사찰행위는 군에 관련한 첩보수집 및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있다”며 “A씨 등의 사생활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민주노동당 당원 및 인터넷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15명은 “지난해 8월 기무사 소속 신모 대위 등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실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회원들의 일상 생활과 정당활동을 기무사 소속원들이 지속적, 조직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했다”며 “군 및 군인과 관련된 일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계속한 것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사찰행위는 회원들의 인격권 등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회원들 각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민간인에 대한 기무사의 첩보 수집이나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