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지원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지원
  • 창녕/안병관기자
  • 승인 2011.01.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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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담 금리 1%…이달 말까지 접수
창녕군은 DDA/FTA 체결 등 개방화시대에 농어업인의 자생력확보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원발전기금에 대해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말까지 융자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지원한도는 농·어업인은 3000~5000만원, 법인과 생산자 단체는 5000만원이며, 농가부담 금리는 1%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업 현대화, 자동화, 기계화 및 유통가공 시설 및 운영을 위한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 지역특화작물 생산사업 설치 및 운영자금 등이며, 농업 외 사업과 부동산매입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신청기한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융자는 3월초부터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에서 가능하다.


군은 현재까지 농촌지원발전기금 60억원을 조성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융자 이자차액 보전 및 보조사업 추진 등 농촌지원발전기금 사업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년에 1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