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가축전염병예방법’대안법안 제출
민주‘가축전염병예방법’대안법안 제출
  • 양귀호기자
  • 승인 2010.12.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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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 구제역 확산 대책마련과 관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안'의 대안 법안을 제출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최규성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안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살처분비 등 전액 국가부담 ▲전국단위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 설치·운영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농식품위에서 토론한 뒤 국회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4대강사업 핵심 법률인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친수법)'과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폐지법안을 이날 함께 제출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