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최규성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안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살처분비 등 전액 국가부담 ▲전국단위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 설치·운영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농식품위에서 토론한 뒤 국회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4대강사업 핵심 법률인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친수법)'과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폐지법안을 이날 함께 제출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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