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문화복지관람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문화복지관람권 지원
  • 익산/김용군기자
  • 승인 2010.1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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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새해 달라지는 시책·법령
새해부터 익산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저소득층은 문화복지관람권(문화바우처)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3억9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 각 가구당 5만원씩 문화복지관람권(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문화관광과 : 859-5874). 다음은 새해 익산에서 달라지는 것들이다.

▲복지 희귀질환에 지원되는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 및 장애인 보장지원 대상이 5종질환에서 8종질환으로 확대되며,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자에게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월 18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지급된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방식이 개선되어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접수 후 선정되면 연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급 받게 되어 매 청구시마다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 1회 보건소 방문 신청으로 연간 발생 본인부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소 : 859-4277) ▲ 환경위생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석면피해구제제도)가 마련되었다.

(환경위생과 : 859-5434) ▲ 교통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국어디서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신규.변경.말소등록 신청이 기존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변경은 따로 신고 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사용본거지 변경은 신고사항)(차량등록사업소 : 859-4653) ▲ 세무 그동안 단일법이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되어 전문.체계화 되었으며 종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되었다.

또한 취득세 납기가 종전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완화되었고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내년까지 1년간 연장 되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제도가 신설되어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세무과 : 859-5633) ▲ 기타 익산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등)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직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감사담당관 : 859-5019) 익산시는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들을 읍.면.동별로 배부하는 등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