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감청' 위헌여부 결론 내린다
'무제한 감청' 위헌여부 결론 내린다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12.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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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위헌 여부 결정
감청기간을 연장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이모씨 등 3명의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통신비밀 보호법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2개월 동안 횟수 제한 없이 감청, 이메일 열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며 대상 범죄의 죄질, 난이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청 기한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씨 등은 2003∼2009년 수십차례에 걸쳐 재일(在日) 북한공작원과 연락하면서 지령을 받고 대남 투쟁선동문을 접수해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14차례에 연장을 통해 감청, 이메일 조회 등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