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100원 인상·거가대교 유료통행
새해부터 경남지역에서는 상습 정체로 논란을 빚었던 창원터널 통행이 무료화된다.
또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책이 시행되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요금이 일률적으로 100원씩 오른다.
◇ 창원터널 무료화
경남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창원과 김해 장유를 연결하는 창원터널을 완전 무료화한다.
최근 창원터널과 관련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등 정비를 마쳤다.
경남도개발공사는 창원터널 전자통행 할인권이 남아있는 운전자들에게 내년 2월까지 환불 조치한다.
◇ 지역신문 지원조례 적용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주간지·인터넷 신문에 대해 경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전체 기금은 10억원 내외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개별 언론사 한도액은 전체 지원액의 15%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 시내버스 요금 100원 인상
내년 1월10일부터 시내와 좌석, 농어촌버스 요금이 일률적으로 100원씩 인상된다.
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 오르고, 창원시 좌석버스는 1500원에서 1600원으로 6.7% 오른다.
김해시와 양산시 좌석버스는 1600원에서 1700원으로 6.3% 인상된다.
농어촌버스는 100원(10.5%) 오른 1050원이 적용된다.
◇ 거가대교 유료통행 시작
내년부터 유료화되는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등 소형차 기준 1만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차(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소형트럭) 1만원, 중형차(17~32인승 버스, 2.5t이상~5.5t미만 트럭) 1만5000원, 대형차(일반버스, 5.5t이상~10t미만 트럭) 2만5000원, 특대형차(대형트럭과 트레일러 등) 3만원 등이다.
경차(1000㏄ 미만)는 500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 축산 분야 공통
현재 국내산 쇠고기에만 적용되는 이력제가 수입 쇠고기에도 전면 시행된다.
국내산 이력제 시행에 있어서도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3일 이내로 앞당겨진다.
또 닭·오리 도축의 경우 하루 5만 마리 이상 도축장에만 적용되던 포장유통 의무제도가 모든 도축장으로 확대된다.
내년 6월부터는 돼지고기 등급 종류가 현행 17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돼 등급간 변별력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