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ㆍ순직유족 보상금 7% 인상”
“전몰ㆍ순직유족 보상금 7% 인상”
  • 박재연기자
  • 승인 2010.12.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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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유공자 보상금 차등…보상과 예우 강화
천안함·연평도 피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한층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오전 8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보훈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가보훈처는 '튼튼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국가보훈'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전몰·순직유족에게 보상을 확대하고, 상이 1급 중상이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안보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전투 중 숨지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월 100만원으로 인상해 일반유족과 차등 지급키로 했다.

기존에는 유족유형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도 갑작스런 생계주체자 사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는 3인 가족 기준 월 155만5000원 미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생활조정수당도 최저 월 9만→15만원, 최고 월 20만→25만원으로 인상한다.

그 동안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지난 10년간 일률적으로 연평균 5% 인상돼 왔으나 개별여건을 고려한 지원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

또 상이1급 중상이자에게는 월 31만2000원(1급1항)~월 9만4000원(1급3항)의 특별수당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보훈대상자 평균연령이 68세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6.25참전자 등 고령 보훈대상자의 의료 및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로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5대 권역에 보훈요양원을 확충하고, 통합요양정보시스템(Bohun-Care) 기능 강화 및 과학적 건강호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로 영천(2만5000기)·이천(1만기)·임실(6000기)호국원 및 5.18묘지(1000기)를 확장하고,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묘지 조성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젊은 경상이자의 원할한 사회 복귀를 위해 재활상담, 치료, 적응훈련이 연계된 복지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이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이자 일시금 제도도 도입한다.

안보 교육도 강화된다.

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1주기 추모행사'를 비롯한 보훈기념행사는 '국가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을 수업교재로 발간해 학교 교육에 활용하고, 청소년들이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문 봉사하는 '나라사랑 앞섬이'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천안함 피격 1주기 추모행사'는 특별전시회, 사이버 참배, 안보 견학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희생자의 소속부대, 출신학교가 참여하는 추모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6.25 행사는 '청소년 국토대장정'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안보의지를 다지고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2연평해전 기념식'은 NLL수호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행사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국·호주·필리핀 등 UN참전국 참전기념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부산 UN 평화기념관을 내년 하반기 착공해 참전국과의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