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수법 토건세력만 이익”
민주 “친수법 토건세력만 이익”
  • 정득환기자
  • 승인 2010.12.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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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법폐지 간담회…“투기심리·막개발 조장”
민주당은 22일 4대강 사업의 핵심 법률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폐지대책 간담회를 열고 “친수법은 토건세력 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김진애 의원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친수법으로 4대강 주변에 난개발이 조장될 것"이라며 “원래 살고 있던 농어민들을 쫓아내고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 세력에게만 이익을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야당의 법안 폐지 노력을 무력화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주변에 투기심리와 막개발을 조장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친수법은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친수법 폐지 법률안 발의, 장외투쟁, 서명운동 등 친수법 폐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친수법은 4대강 사업이 편법과 불법의 악순환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의 상징"이라며 “날치기로 처리된 예산 및 각종 법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국민과 함께 (예산 및 법안을) 환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병헌 정책위의장 및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원들, 허재영 대전대 교수, 오성규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