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자 국무위원 금지 법 만들자"
"군면제자 국무위원 금지 법 만들자"
  • 유승지기자
  • 승인 2010.12.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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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추진
백야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20일 군 면제자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이 입법화되면 향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의 경우 여성과 장애인을 제외하고 반드시 군 복무를 마친 자만이 대상이 된다.


이 개정안은 특히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군 면제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면제자들인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연평도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와 군의 무능력에 국민들의 불만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큼은 군 복무자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처럼 군 복무가 명예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개정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