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자 어린이집서 영구 ‘퇴출’
아동학대자 어린이집서 영구 ‘퇴출’
  • 박재연기자
  • 승인 2010.12.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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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예방대책.처벌 강화방안 발표
정부가 영유아를 체벌하거나 폭행한 전력이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해당 어린이집을 보육현장에서 퇴출하고 정부 보조금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어린이집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아이들에게 폭행과 체벌, 욕설 등을 일삼는 학대행위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보육계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우선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과 폭행 등 신체학대, 폭언·고함·욕설·위협 등 정서학대, 부실급식에 의한 방임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취소 처분 외에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해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키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해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어린이집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대표자와 취사부 등 보육 관련 자격이 없을 경우 아동학대로 형사 고발하는 외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었고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해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었다.

이영호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자격 유무와 관계 없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각종 정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키로 했다.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각종 특수시책도 중단된다.

또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학대 사실을 알리고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대학)의 이수기준을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리고 보육실습 기관은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제한했다.

보육교사 3급에서 2급 승급 시 보육업무 경력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육업무 경력 산정시 보육과 직접 관련 없는 취사부, 사무원 운전원 등의 경력은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3만7000개 어린이집의 최소 1인 이상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의 포상금을 현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올리고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을 철저히 보호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보육정책관은 "CCTV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강제로 하는 경우 시설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보육교사 자격 강화와 함께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