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사무구분 명확해 진다
국가-지방 사무구분 명확해 진다
  • 양귀호기자
  • 승인 2010.12.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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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간 사무구분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명확히 구분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지방분권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위는 앞서 14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받았다.

현재 지방자지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자치사무(90%)와 국가위임사무(10%)가 있다.

하지만 그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았다.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국가의 과도한 감독, 조례제정 제약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선방안은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해 국가와 지방간 분권형 관계를 명확히 구분했다.

동시에 위임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시켜 자율성을 보장케 했다.

이숙자 지방분권위 위원장은 “이번에 위원회가 의결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은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은 그동안 분권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다”며 “동 방안을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