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름, 혼합 판매 가능해진다
주유소 기름, 혼합 판매 가능해진다
  • 박재연기자
  • 승인 2010.12.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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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터당 20~30원 인하효과 나타날 것”
‘주유소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발표

앞으로 주유소들이 다양한 정유사 브랜드의 제품을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휘발류 1리터당 20~30원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유소와 정유사의 모범 거래기준인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주유소는 두 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 각 브랜드의 저장탱크와 주유기를 분리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혼합제품이라는 것을 알리기만 하면 혼합판매할 수 있다.

또 정유사가 시설 또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면서 1대1 전속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주유소가 원하면 특별한 제재 없이 조기 해지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SK, GS,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에 대해 혼합판매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주유소가 자신의 브랜드 제품만 취급가능한 것으로 오해해왔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그동안 정유사는 절대 우위의 협상력을 이용해 혼합판매 계약을 원하는 자영주유소가 감당하기 힘든 계약조건을 제시해왔다.

때문에 자영주유소에서는 다른 정유사에서 값싼 현물제품이 나오더라도 이를 구입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정유사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휘발유 기준 리터당 20원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부터 전국 자영주유소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실제 거래에서 정유사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엄격히 감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