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그랜저 검사 이번주 기소
‘뇌물수수’그랜저 검사 이번주 기소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12.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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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우 특임검사팀, 영장 발부 상관 없이 수사 마무리
강찬우 특임검사팀이 이번주 '그랜저 검사'를 기소하고 수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특임검사팀은 전직 부장검사인 정모 변호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번주 종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미 특임검사팀은 4일 정 전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7일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짓는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임검사팀은 이번주 안으로 추가수사를 마무리한 뒤 정 전 부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법원이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특임검사팀은 수사 내용을 정리해 불구속 상태로 정 전 부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 전 부장은 지난해 1월30일께 S건설 김모 사장에게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부장은 그랜저 수수를 전후해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김씨에게서 현금과 수표 등 수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특임검사팀은 이미 정 전 부장이 그랜저와 추가 뇌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를 길게 끌 것 없이 종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길어진다면 여론에 '그랜저 검사' 사건이 계속 노출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 지금보다도 더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해 인식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길게 끌 성격의 수사도 아니고, 이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도 끝났다"며 “특임검사팀이 굳이 더 욕심을 낼 이유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그랜저 검사'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수사라인 감찰 여부를 결정해야해 여전히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올 7월 이번 사건을 최초 수사한 뒤, 정 전 부장이 그랜저 대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해 고발 내용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재수사 결과 정 전 부장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당시 수사라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도 "이미 사건이 널리 알려진 마당에 감찰을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상당한 여론의 후폭풍을 맞지 않겠냐"며 "총장의 평소 스타일을 고려하면 감찰은 실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