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2심도 무죄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2심도 무죄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0.12.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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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의 비판, 형평성 벗어나지 않는 범위서 허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광우병 보도를 내보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1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해당 방송은 사실보도가 아닌 비판 내지 의견 제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일부 과장보도는 있었지만 보도내용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도축시스템 문제점과 안전성을 정부가 파악 못한다는 비판은 누구나 제기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언론의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한 부분은 ▲동영상 속의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내용 ▲미국인 아레사빈슨의 사망원인을 인간광우병으로 확정한 부분 ▲대다수 한국인에 해당하는 MM형 유전자의 광우병 발병률이 94%라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소가 주저앉는 증상의 발생 원인은 광우병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고, 방송 당시 아레사빈슨의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며 "또 MM형인 사람이 광우병 소고기를 섭취했다고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므로 각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PD수첩 제작진은 "재판부가 일부사실을 허위로 인정했지만 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과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MBC PD수첩의 조능희 CP 등 5명은 2008년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10월 이들 5명에게 각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