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임병석 C&회장 첫 재판
구속기소 임병석 C&회장 첫 재판
  • 박재연기자
  • 승인 2010.11.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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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30일…재판 일정·증인 채택등 결정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하고 1700억원을 사기 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30일 오전 11시 임 회장의 첫 재판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 회장은 C & 해운의 선박 2척의 매매대금 90억2000여만원, 광양예선의 회삿돈 26억5000여만원, 광양예선 보유선박 및 자회사 지분 매각대금 12억7000여만원 등 총 129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됐다.

특히 선박 매매대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KCL의 선박을 C & 해운이 저가에 사들이고, 이를 다시 C & 상선에 고가에 팔아넘기도록 하면서 계열사에 218억원대 손해를 안긴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또한 2007∼2008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C & 라인에 C & 중공업, 신우조선해양공업, C & 상선 등 계열사의 돈 682억원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분식회계를 통해 C & 우방을 건실한 기업으로 위장, 2008년 1704억여원을 대출(사기)받고, 220여회에 걸쳐 C & 우방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사고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