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스포츠 의류 위조 유통 시도
짝퉁스포츠 의류 위조 유통 시도
  • 김병남기자
  • 승인 2010.11.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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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섬유공장 대표등 4명 구속 기소
싯가 50억원 상당의 짝퉁 의류와 명품 라벨을 위조한 섬유공장 대표등 7명이 검찰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22일 의정부ㆍ동두천 등에서 가짜 유명 스포츠 의류를 제조하고 유통하려 한 김모씨(59)와 섬유공장 대표 김모씨(52)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봉제공장 대표 용모씨(56)씨와 섬유공장 과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의정부ㆍ동두천에 있는 섬유공장에 원단과 자재를 주고, 나이키, 노스페이스 패딩조끼 등 8100점(시가 9억3390만원) 상당의 가짜 옷을 제조하게 한 뒤 동대문시장 등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또 다른 김씨와 백모씨(50)도 김씨와 짜고 이 지역 봉제공장에서 나이키 트페이닝복 453점과 폴로, 험멜, 카파 등의 위조 라벨과 지퍼 2만9500억원 상당을 위조한 뒤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유통업자인 박모씨(54)도 하남에 있는 창고에서 루이비똥 가방과 에르메스 지갑, 샤넬 선글라스, 프라다 구두 등 가짜 명품 1193점(9억7242만원)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패딩조끼 등 겨울용 위조상품을 유통하기 전 위조품 4만1000여점(정품 시가 50억원 상당)을 압수해 대규모 유통은 막았다.

이번 사건은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업자들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 일제 단속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부진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의류제조업체도 위조의류 제조에 가담했다"며 "중국, 베트남 등에 비해 생산단가가 비싸 최근 수주량이 급감하자, 일시적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