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74건 시행
내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74건 시행
  • 용인/김부귀기자
  • 승인 2010.11.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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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 요청
경기도 용인시는 16일 내년에 추진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74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지원 대상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으로, 용인시의 한강 수계지역을 도심권(역삼동, 동부동), 모현권(모현면 일원), 포곡.유림권(포곡읍, 유림동).양지권(양지면 일원)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74건의 지원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환경개선 공사, 농산물 건조시설 설치, 제설용 트랙터와 농기구 구입 등 소득증대 사업 8건, 역북공원 조성공사, 마을회관 증축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산로 보수, 마을 안길포장, 상수도 설치공사, 운동 기구·마을쉼터·어린이 공부방 설치 등 복지증진 63건, 모현중학교 체육시설 개선공사 등 육영사업 1건, 초부리 생태습지 조성공사, 마을 오수처리시설 위탁유지관리 등 오염물질 저감사업 2건 등이다.

주민지원사업은 창의성 있고,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사업이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거나 주민지원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짜여졌다.

시는 지난 7월 지역 주민회의 및 자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9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11월 지역별 세부 추진사업을 확정지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에 의거,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도내 8개 지자체에 배정한 금액 가운데 지원 받는 것으로, 내년에 추진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68억 3천2백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