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안 통과 환영한다
유통법안 통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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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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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골목 상권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 형 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우리는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데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유통법안은 전통 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 이 법안이 늦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골목길의 상권마저 일부 대기업의 진출로 초토화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SSM 총 점포수는 800여 개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빅3점포”(롯데슈퍼,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650여 개에 달한다.

2007년부터 3년간 총 381개의 SSM이 새로 생긴 반면 소형 슈퍼마켓 등은 2005년과 비교해 2만 개 이상 줄었다.

SSM이 하나가 생기면 그 주변 슈퍼, 정육점, 제과점, 야채가게 등 20∼30곳이 문을 닫거나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70% 이상이 작년에 비해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30.8%, 적자 및 무수입이 26.8%를 차지해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매월 100만 원 이하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의 생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로는 전체의 99.9%를 점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에서는 전체의 87.7%인 1천1백47만여 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무차별로 잠식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이는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국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통과와 함께 오는 25일에 상정될 예정인데,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도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국민 대부분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터가 보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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