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불법시술 미용업소 10곳 적발
부산지역 불법시술 미용업소 10곳 적발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0.11.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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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영업신고 없이 눈썹문신·보톡스 등 시술
부산시 특사경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실을 차려놓고 눈썹문신 및 얼굴주름제거 등을 불법으로 시술한 피부미용업소 등 10곳을 의료법위반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대부분의 피부미용업소는 관할 구청에 허가도 없이 피부미용실, 손톱관리실, 뱃살방 등을 운영해 오면서 비밀리에 오피스텔 등의 장소에 피부미용기구와 눈썹 문신기구 일체(문신기구, 문신바늘, 문신잉크, 마취연고)를 갖추어 놓고 전화예약을 통해 눈썹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해 왔다.

이밖에도 수술용 실, 1회용 주사기, 다이어트 주사액, 보톡스 등 전문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의 시설과 기구를 비치하고 영업을 해온 업체도 있었다.

이 같은 불법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감염 및 염증,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특사경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광역전담반의 공중위생 분야 수사책임자인 박정배 사무관은 “앞으로 수능시험이 끝난 수험생과 방학이 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눈썹문신(아이라인) 및 얼굴주름제거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앞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