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지하도등 시설물(15종)과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건축물을 비롯한 일반 건축물(28종) 등 기존 특정관리대상 시설과 추가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반을 편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기본개요와 현황, 외형적인 손상, 결함사항등 위험요인 및 안전성을 검토한 후 상태에 따라 A~E 등급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시는 D~E등급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또는 금지등 안전 조치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조사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신규발생이나 기존시설의 등급변경과 동시에 시설별 관리카드를 신규 및 수정 작성 관리하고 변동사항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