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구급대원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 김병훈
  • 승인 2010.11.01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직업으로 소방관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소방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중 119구급대원은 환자가 발생한 신고를 접수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이송하는 일을 수행하고 환자 이송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방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2인 체제(운전요원 1인, 구급대원 1인)로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고, 잦은 출동으로 인한 업무상의 피로,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성, 처참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후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게 더욱 큰 상실감과 상처를 주는 것이 있다.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다.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7일 제출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06년 38건, 2007년 66건, 2008년 71건, 2009년 66건, 올해 8월까지 52건에 달하는 등 최근 4년8개월 동안 총 293건이 발생했다 폭행 피의자들은 대부분 술에 취하거나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폭행을 가했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려 했다.

소방에서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로인해 구급대원의 폭행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됐다.

이런 사건이 계속되자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각 시·도 소방서에서도 폭행방지 캠페인을 통해 폭행방지 홍보에 힘쓰고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 사진기 및 녹음기를 비치해 폭행 피해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