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아파트 복도에서 잠이 든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귀금속을 훔친 A씨(29)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 4시50분께 영도구 모 아파트 1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28·여)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뒤 B씨의 금목걸이(시가 4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아파트 17층에서부터 녹즙배달을 하면서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B씨를 발견,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삼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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