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피해 배상 수용
'일제 강제 징용'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피해 배상 수용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0.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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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 따른 배상금·지연 이자 수령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정부의 해결책에 반대하던 또 다른 생존 피해자들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는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받았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지만 일제가 패망한 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때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이 재단 재원의 바탕이 됐다.

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정부의 해법을 수용했지만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를 반대해 왔다.

다만 지난 23일 해법을 받아들인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가 이날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정부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하게 됐다.

앞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성주 할머니도 지난해 5월 이 방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