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친인척 채용, 사전 차단해야"
"국회 친인척 채용, 사전 차단해야"
  • 장덕중기자
  • 승인 2010.10.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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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순"친인척 보좌진 고용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야"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사진>은 25일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채용문제와 관련,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기본적으로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야 조금 더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도 아들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며 "(최근 벌어진 친인척 채용 문제로 동료 의원들이) 고개를 못 든다"고 말했다.

또 "미국 하원에는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이 있다"며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삼촌, 숙모, 사촌, 조카, 배우자, 계부모 등은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금지 법안과 관련,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의원의 친족이 보좌진에 임명된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사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몸이 불편한 의원들은 화장실에 가는 일을 돕기 위해 가족들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단서를 달아 허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