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은행장 “국회 동행명령에 응할 수 없어”
이백순 은행장 “국회 동행명령에 응할 수 없어”
  • 장덕중기자
  • 승인 2010.10.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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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신한은행장<사진>은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고발조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열 정무위 위원장은 “담당 직원을 신한은행에 보냈으나 이 행장이 지방출장 중이라 만나지 못했다"며 “동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정무위로부터 고발조치 당하게 됐다.

지난 19일 산업은행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된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도 동행명령을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은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는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