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병무청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0.10.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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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병역비리등 수사…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가수 MC몽의 병역기피 의혹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서, 수사 범위를 ▲병역 기피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사위행위 및 징병검사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수사권이 부여되는 인원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수사 범위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이다.

앞서 김영후 병무청장은 MC몽 사건에 대한 질타가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이어지자 “현재의 법률로는 의심이 가는 사안이 있어도 우리가 자료를 입수,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병무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청장은 또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병역면탈예방조사팀’을 운영하며 병역비리 사례를 입수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신체검사 현장에서 불법적인 사례를 확인하고도 증거 압수 등의 수사활동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은 병무청 공무원 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데 소속 공무원에게도 종자산업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축산물과 수산물 관련 범죄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권의 직무범위도 확대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