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웃사촌과 더불어 자라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지금의 아이들은 타인의 무관심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회에서 자라고 있다. 이런 사회 풍토에서 정작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외면받는지도 모른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아동의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감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를 촘촘하게 조성해가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으며, 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학대조사 및 예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신고 접수․조사, 피해 아동 보호계획 수립, 사례관리 지도․감독, 학대 예방 및 홍보 등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폭넓은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밤낮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동두천시의 경우, 관내 아동학대는 ’21년(11~12월) 20건, ’22년 106건, ’23년 124건, ’24년도 6월 말 기준 76건 신고돼 매년 평균 100건 정도의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학대로 판단되는 사례는 매년 약 80여 건으로 학대예방 및 피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
먼저 시에서는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기타 관련 담당자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개최해 학대피해·위기의심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관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들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기구인 「사례결정위원회」 를 구성해 매월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2023년부터는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심리 상담,학습 및 정서 지원을 위해서 자체적인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해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동두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최대 남아 7명을 일시 보호할 수 있으며, 여아의 경우 인근 지자체의 여아 전용 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공조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아동과 가족의 치료 및 교육 등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기 위해 내부 검토 및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결석·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등 빅데이터를 추출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방문하는 등 고위험 예측 가구를 모니터링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만3세 이하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해 학대를 예방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예방 공공부문·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동학대예방 홍보 캠페인 역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일컫는다. 여기서 우리는 0세부터 18세가 되기까지의 아동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필자는 아동보호팀에 근무하기 전까진 지자체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하지만 사회가 힘들어도 약자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외면했던 사회의 일면에 있어 누군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됐다.
그리고 주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변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 누군가의 삶이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으며 나아가 당장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가 사는 주변이 좀 더 나은 세상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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