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중기부는 14일 경북·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제주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 혁신성, 규제해소 효과, 지역 특화성 등을 고려해 특구당 1억원의 과제 기획비,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 실증 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시기, 방법이 달라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 특구는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경북) △첨단재생의료 특구(광주) △우주항공 특구(대전)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울산) △기능성 식품 특구(전북) △소형 E-모빌리티 특구(전남)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제주)이다. 이들 7개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 특례를 위한 규제부처와의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
후보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하다"며 "중기부는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