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발의
강득구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10.13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으로 불리며, 친환경 버스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포함한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 불균형과 충전소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험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친환경 버스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교육과 직결된 민생 문제"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통학버스가 멈춰서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정기국회 내에 법안 심사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