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배치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 장기 대기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년간 6만 명 이상의 사회복무 대상자가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만 명이 넘는 사회복무 대상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면제 처분되어 5년간 총 6만 2,964명이 자동으로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상대적으로 편한 근무지에 속하는 행정시설 근무의 경쟁률은 높아지는 반면‘헬무지(지옥ㆍHell, 근무지의 합성어)’로 불리기도 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는 더욱 기피되어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배치를 요청했지만 배정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5년 전보다 7배가 상승 1천 335명에 달했다.
이러한 배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매년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장기대기로 면제 처분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0년에는 1만 5,331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1만 556명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8월까지 1만 1,852명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이는 여전히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자동 면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복무요원의 배치와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장기 대기자가 자동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면 성실하게 복무 중인 현역 군인과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이러한 불균형은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며,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무청이 적절한 배치 대책을 마련해 장기 대기자 수를 줄여야 하며, 기피 근무지의 환경을 개선해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