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물 화재 이렇게 대비하자
초고층건물 화재 이렇게 대비하자
  • 김 기 영
  • 승인 2010.10.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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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우신골드스위트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며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현재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5개동으로 포스코 더 샵아파트 4개동(64층)과 동북아무역센터(68층) 1개동이 있다.

또한,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인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어서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예방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대두되고 있다.

초고층 건물 화재는 발생 초기에 진압되지 않을 경우 대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돌효과에 의한 급격한 연기확산과 긴 피난동선으로 인해 상층에서 하층으로의 대피가 곤란하며, 피난공간층의 부재 등으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초고층건물에 사용된 고강도콘크리트의 폭렬현상(600도 이상의 화재열에 1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겨 붕괴되는 현상)에 의해 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초고층건물의 화재위험성에 대비해 인천공단소방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난 6월 1일 초고층건물 전담소방대를 발대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난 10월 4일에는 초고층건물 현장활동 대응매뉴얼을 제작, 발간해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층건물 전담 소방대의 역할만으로는 초고층건물 화재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다.

초고층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건물주)의 부단한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시급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는 초고층건축물 자체소방대의 설치이다.

당해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와 용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당해 초고층 건축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소방대를 조직해 대응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초고층건물 진압기법이며 대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난공간층을 확보해 거주자들의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고 화재현장에 진입하는 소방대원들의 소방활동 전진기지로 사용해 화재진압 시 활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 4월 7일 건축법령 개정시에 초고층건물에 피난공간층을 확보토록 법제화 했으나, 거주자들이 피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나 자체소방대 또는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재진압장비의 비치는 법제화 되지 않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관련법규를 보완해 안전시설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은 국민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초기소화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비를 철저히 할 때만이 불시에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불의 습격으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