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1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익근무요원들의 겸직 근무처를 검토해본 결과 단란주점 및 술파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현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의 겸직 허가는 지난 3년간 총 3306건이 이뤄졌으며 대부분 '생계유지' 차원에서 겸직을 허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이 대부분 단기간 겸직기간임을 고려하면 생계유지가 아닌 용돈벌이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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