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낮에는 공익,밤엔 유흥업소 직원"
안규백"낮에는 공익,밤엔 유흥업소 직원"
  • 양귀호기자
  • 승인 2010.10.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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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의 생계유지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돼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밤에는 유흥업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어 병무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1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익근무요원들의 겸직 근무처를 검토해본 결과 단란주점 및 술파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현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의 겸직 허가는 지난 3년간 총 3306건이 이뤄졌으며 대부분 '생계유지' 차원에서 겸직을 허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이 대부분 단기간 겸직기간임을 고려하면 생계유지가 아닌 용돈벌이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