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무원은 2023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중과실을 이유로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파면된 사례와 비교하면 부적절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은 체포된 후에도 4개월 동안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했으며, 경찰이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한 것이 원인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성범죄 피의자가 즉각 직위해제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