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1월 15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1월 15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4.09.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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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핵심 공약사업을 수행하며 계속 도움을 주는 도시공사 간부 김문기를 끝내 모른체했다"면서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약 18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엔 최소한 없는 자료나 증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은 (검찰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다"며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처장에 관한 부분은 제 기억에 전화해서 신세 진 기억만 있으니 그 얘길 했던 것"이라며 "백현동 역시 기억에 있는 대로 얘기했고 그 후에 찾아본 자료들에 의하면 제 기억이 대체로 맞는다"고 강조했다.

최종 변론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구형은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중 가장 먼저 이뤄졌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