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화 과천시의원, 市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우윤화 과천시의원, 市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9.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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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화 과천시의원
우윤화 과천시의원

우윤화 과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진행된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 관내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우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여성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며, “과천에 원도심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함께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3기 신도시 내 앞으로 입주할 여성기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본 조례에는 여성기업에 대해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 등의 사업, △여성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여성기업의 신제품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 △여성기업인단체 활성화 사업, △여성기업 자금우대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 의원은 ”이 조례는 본 의원이 과천시 여성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1년여간 준비해 제정된 조례안이다“라며, ”특히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과 여성 기업 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여성 기업들이 활력을 얻고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추후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들을 모아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정책을 준비할 뜻을 밝혔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