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 의원,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길 의원,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연 의원,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 구미시의회 허민근 의원(국민의힘, 상모사곡‧임오동)이 발의한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정도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길 의원이 발의항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연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허민근 의원 발의한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주 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4조)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제6조) △청년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안 제7조) △청년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지원사업(안 제8조)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안 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정도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 내용은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 지원사업(안 제2조제6호) △통학로 안전 개선 및 통학 이동거리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 등 통학 환경 개선사업(안 제2조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길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 내용은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9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지연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 내용은 △구미시에서 예우 및 지원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5·18민주유공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돼 있어 이를 포함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